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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승인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13:09
  • 조회수 95773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 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서류는 신분 조정을 한 I-485가 승인된 서류이고 영주권은 이 서류가 발급되고 난 뒤에 1달 이내에 집으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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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08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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