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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비자(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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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정규 직업훈련 또는 학위나 자격증 목적의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 미국에 올 때 M-1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변경절차가 어려워집니다.
  • 학업 종료 후 이민국 허가를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지만, 공부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직업이어야 합니다.
  • 학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외국 여행이나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 1년 내로 혹은 I-20M에 표기된 기간까지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반하는 가족도 M-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 M-1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공인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M-1으로는 I-20가 발급된 특정 학교에 다니는 것만 허락되며, 학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전학이 금지됩니다.
  • 학업 코스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업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동반하는 가족은 미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 M-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