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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조정] 미국에 투자이민 청원서 I-526 승인 후에 미국 체류 중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29 17:13:43
  • 조회수 95682

 투자이민으로 I-526 승인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위해 I-485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EB-5 청원서인 I-526 승인 후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자녀나 주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여 바로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 역삼 사무소의 모든 이민, 비자관련 업무는 문상일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계시는 MK Consulting Group으로 이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역삼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의 또는 방문 시 02-596-3177로 전화 주셔서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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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2-09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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