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근거로 이민하는 경우에는 4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유명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고급간부, 2순위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가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
3순위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가와 2년 경력의 숙련공, 비숙련직, 혹은 4순위 (EB-4)로 분류되는 종교직 종사자를 포함한 이민을 지칭합니다.
전제조건(각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전제조건 중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 과정은 3가지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청원서 (Petition) 단계, 신청서(Application)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면 우선날짜 순위(Priority Date)가 결정되고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승인되면
청원서(Petition)단계로 들어가고 이 청원서 (Petition)가 승인되면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미 도래하였으면 영주권
신청서(Application)를 접수하시면 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신청서(Application)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고용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구인광고절차를 거쳐 미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인하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Professional)종사자의 경우와 비전문직(Nonprofessional)종사자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되며, 어느쪽에 종사하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된 일반적인 절차
전문직(Professional)종사자의 추가적 절차
비전문직(Nonprofessional)종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전문직(Professional)종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광고 이외에
아래의 나열된 사항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에서 고용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광고절차를 진행한 후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승인까지 특별히 감사(Audit)를 받지 않으면, 보통 45~60일안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EB-1) 취업 이민 1순위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로,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및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이 이에 해당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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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 이민 2순위 | 석사학위 이상의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석사학위이상의 직업을 요하는 경우나 학사+5년이상의 관련직종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NIW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EB-3) 취업 이민 3순위 |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이하의 비숙련공 종사자 (학사학위는 근무 경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함.) |
(EB-4) 특수이민, 종교이민포함 | 목사/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 가족, 미국정부의 전ㆍ현직 직원, 추첨에 당첨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