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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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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자의 개요

E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한국 국민이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거나, 상당한 투자를 하여 미국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무역을 위한 비자를 E-1 비자, 투자로 받는 비자를 E-2 비자라 합니다. E-1 비자와 E-2 비자 모두 한국 (혹은 조약국) 국적인 개인이나 회사(사업체)가 미국의 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각 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 회사(사업체)의 소유자로서 회사를 운영 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인데, 취업비자인 (H 비자)나 주재원비자 (L 비자) 와는 달리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I-129) 를 접수하지 않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E 비자로 신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E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I-129 를 사용하는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I-129 를 사용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I-129 접수 후 결정 시까지 3~5 개월 정도 소요되며 I-907을 접수하고 추가 비용을 내어 급행으로 진행을 할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3~6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2비자가 소액투자비자 또는 투자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은 세탁소나 슈퍼, 식당, 커피숍, 프랜차이즈 등이며 실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E-2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1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비자 역시 사업체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나, 한국 회사가 투자한 미국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E-2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투자금은 투자자의 위험 부담으로 마련 되어야 합니다.

E-2 비자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서 한국 사람이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돈만 있다고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그 돈이 신청자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란 위험부담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신청자가 투자 후 손실 위험 부담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대출금일 경우 신청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어야 하고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면 증여 신고를 하여 해당 금액이 이미 투자자 개인의 돈이 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이 신청자에게서 나온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소득 상태, 담보 대출의 경우 신청자 이름으로 된 담보물로 대출을 받았다는 대출약정서, 증여의 경우 증여 신고서 등 객관적이고도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당량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는 상당량의 투자가 실제 실행 되었음을 요구합니다.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종류에 따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면 상당량의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들은 최소 $200,000 이상을 투자해야 E-2 비자가 가능하다고 안내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000로도 E-2비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되는 사업체를 인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금액이 실제 시장가격으로 적당한 지가 고려되고,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 상당량의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투자금을 더 이상 빼내갈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이 단순히 통장에 입금만 되어 있어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에스크로 계좌를 많이 이용하는데 매매대금이 제3자의 조건부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매매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면 매매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넘어가고 매매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투자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매수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는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 졌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매도인 (Seller)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불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E-2비자를 발급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인수하거나 설립 한 사업체는 실제 운영 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체의 세금 신고 서류와 직원 월급 신고 자료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만 새로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 준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2 비자는 실제로 사업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의 임대계약서나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된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역, 은행에서 돈이 지출된 자료, 사업체 운영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나 공과금 등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비자 신청자의 가족들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은 E-2 비자의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이며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 신청 시 거절 근거로 삼는 대표적 조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업체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크게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원 고용을 통한 고용창출 문제입니다.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 부분은 CPA 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이전 세금신고 기록이 해당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 세금 신고 기록이 좋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2 사업체의 세금 신고 자료 (Form 1120 혹은 Form 1040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 나타나 있는 총매출과 지출, 직원 월급, 사장의 월급과 순수익을 검토하여 사업체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세금 자료에 나타나는 순수익이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체를 신청자 가족의 생계유지 목적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업체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만이 일을 하여 충분히 운영 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저생계형 사업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사업체 직원들의 Form I-9, Form 941,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 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

올바른 미국 투자비자 전문가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등록 회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 일을 한지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자금이 사용되고 사업체가 운영 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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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 변경 또는 E-2 비자 신청 방법

한국에서 투자비자 신청 진행 절차

모든 E-2 비자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인터뷰 예약을 잡은 날을 포함하여 5일 이내 이메일로 접수(SeoulNIVEVisa@State.gov). 접수되는 서류는 총 200장 내여야 함(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홈 안내 확인 요망)

탭 A
  •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탭 B
  •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4. 서명된 DS-156E
  •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탭 C
  •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탭 D
  •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탭 E
  •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탭 F
  •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 사업자 등록증
  •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 회사 사진
  • 공과금 (전기, 수도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판매 계약서 / 송장
탭 G
  •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탭 H
  •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분 변경 신청 시 진행 절차

미국 입국 >> 합법적인 체류기간 안에 미국에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번에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 (무비자 입국의 경우 신분 변경은 불가능)
>> 2~4개월 정도 (Premium Service 사용 시 15일 이내)안에 신분 변경 승인 여부 결정
*미국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의 I-129와 I-539 안내확인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신분 변경과의 차이점

투자비자인 E-2의 경우 미국 내에서 E-2 체류 신분만 확보하는 경우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2 신분 변경은 비교적 쉽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 변경 시에 사용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신청 시에 추가서류가 나오거나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신청자의 자금으로 투자하는지의 여부, 총 투자액수와 미국에 투자할 비즈니스의 수익성 여부와 고용 여부,특히 동업의 경우 동업자와 비교하여 한국의 신청자가 충분히 그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검토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