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 영어 실력이 안 된다고 판단 될
경우 J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TOEFL 등 외국어 능력테스트의 점수를 제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Intent to return to Korea)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 내 재산, 가족, 직장, 학교 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J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로 어떠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체류기간의 내용은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 신청 후 승인 시 발급받는 IAP-66 혹은 DS-2019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류 | 최장 체류 기간 |
---|---|
외국인 의사(Alien Physician) | 7년, 연장 신청 가능 |
Au Pair(오 페어) | 1년, 승인된 경우 2년 연장 신청 가능 |
캠프 지도사(카운슬러) | 4개월 |
정부간 교류방문자 | 18개월 |
국제간 교류방문자 | 1년 |
교수* | 5년 |
연구 학자* | 5년 |
단기 학자 | 6개월 |
전문가 | 1년 |
고등학생 |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
학생(학위 프로그램) | 학위를 마칠 때 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
학생(비학위 프로그램) | 24개월 |
여름동안 일과여행(Summer Work/Travel) | 4개월 |
교사 | 3년 |
훈련 참가자 | 18개월, 단 비행 훈련 참가자는 24개월 |
*교수(professor)나 연구 학자(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 제한 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 규정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