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 초청 진행 중 둘째 자녀 출생으로 둘째 자녀를 Derivative Beneficiary 등록 후 함께 이민비자 발급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3-08 11:10:37
  • 조회수 97577
첨부파일 2.jpg



목록





이전글 저희 측에 E2 Manager로 미국투자비자(E2)를 발급받으시고 그의 ...
다음글 미국무비자(ESTA)거절 후 미국관광비자(B1B2) 신청하셔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