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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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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이혼이력을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 행정적인 처리 후에 미국시민권자배우자초청을 받아 청원서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1-03 17:03:35
  • 조회수 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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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24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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