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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비자거절이력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미국유학비자(F1)를 발급받은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03 17:02:22
조회수
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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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만약 유효한 EAD와 학교를 바꾸지 않는한 비자가 유효하고 I-20도 유효하여 학교의 당사자의 서명이 있으면 다시 입국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2006-03-24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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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효한 EAD와 학교를 바꾸지 않는한 비자가 유효하고 I-20도 유효하여 학교의 당사자의 서명이 있으면 다시 입국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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