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신청자의 직무와 직급을 잘 설명하여 성공적으로 미국투자비자(E2) 를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23 14:06:32
  • 조회수 95554
첨부파일 2.JPG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1)
일단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입국이 거부됩니다. 관광비자는 이민의사가 있으면 안되는데 만약 결혼을 하면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관광비자로는 입국이 안됩니다.
혼인신고 후 이민 청원서 신청은 지금 알고 계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청원서 신청하시고 이민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입국이 급하시면 K-3를 고려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2)

걸리는 기간은 장담을 못하지만 대강은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중간에 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추가하고 하시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시면 관광비자를 자유롭게 쓰실 수는 없습니다.


 
2006-03-20 15:37:19




이전글 미국입국거절기록이 있어서 1년 동안 검토 후 미국시민권자...
다음글 과거 불법체류로 미국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었지만 미국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