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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7 14:43:29
  • 조회수 96412

EB-5 투자이민의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및 MK 컨설팅과 투자이민 진행 계약 후 약 5개월 만에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투자 이민 진행한 해당 고객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적절한 소득 신고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지만 세무서 확인증 및 기타 수입 전반에 대한 합법적인 자금 흐름도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 출처 및 투자 경로를 밝혀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청원서의 사업 내용에 대한 건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측이 담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고객은 현재 영주권 승인을 위해 기다리는 중으로 해외 학업을 마치는대로 미국 Medical School을 통한 의사 자격증을 계획하는 중입니다. 미국 내 영주권자 등록의 경우 각종 학비 절감 혜택 및 입학 원서 작성에 유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 및 투자이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투자이민 전문 부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96-3177 전화 또는 mk@iminlawyer.com 이메일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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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L비자를 내시때에는 전에 이민가능성이 있다고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에 있어서는 사실데로 꼭 쓰셔야 하고 인터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한국오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2005-04-09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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