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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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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함께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초청자인 영주권자 배우자가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22 14:56:00
  • 조회수 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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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본인이 미국을 입국하시기 전에 다시 혼인하시면 Accompanying 이나 Follow-to-join으로 남편분께서도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셨는데, 당시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펴분과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본인의 영주권 목적을 위해 이혼을 하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를 하시면서 다시 혼인신고 하셔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waiver신청을 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셔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06-03-20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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