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Managerial Capacity 를 잘 설명하여 직무와 직급에 대한 내용을 입증했고 성공적으로 미국L1A주재원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2-21 11:15:23
  • 조회수 95561
첨부파일 2.JPG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비자유효기간이 지나면 입국이 안됩니다. 하지만 일단 입국후에는 비자가 만료되는거랑 상관없이 다르게 적용될 문제입니다. 또한 양자녀가 되려면 16세전에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야 합니다. 입양수속은 한국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하는것으로 일단 양부모가 되실분이 일단 현지에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른데 $3,000정도에서 시작합니다.  
2006-03-20 09:45:10




이전글 한국 내 거주 미국영주권자의 미국영주권 유지를 위한 Reentry...
다음글 배우자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함께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