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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한국 의과 대학 교수의 취업이민 1순위(EB-1)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7 13:56:25
  • 조회수 96555

한국의 의과 대학 교수로 취업이민 1순위와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중 본인에게 맞는 취업이민을 선택하기 위해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상의 한 후 최종적으로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을 소유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22일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8개월만에 취업이민 1순위 청원서가 최종 승인되어 Natioanl Visa Center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케이스는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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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4-06 2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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