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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Waiver] J-1비자 남용, Misrepresnetation, 미국 입국거절기록으로 이민비자 거절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2개월만에 Waiver 승인된 케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27 13:51:52
  • 조회수 96275

교환교수로 J 비자로 남용, Misrepresnetation 과 미국 입국 거절 기록으로 이민비자 거절 되었으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 초청 하는 것으로 Waiver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Waiver 를 진행하였으며 2개월만에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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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4-04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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