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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미국불법체류 및 추방으로 Waiver 를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승인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18 14:16:23
  • 조회수 95827
첨부파일 2.JPG


미국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거나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출국하게 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 미국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I-212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ermanenet Bar 에 해당되어 I-212 를 접수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신청 시 미국시민권자가 겪게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MK의 미국이민/비자전문가들이 협의하여 모든 사항을 철저히 대비한 다음 서류 접수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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