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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IR1이민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으로 문제 되어 법무법인MK를 통해 대행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13 14:01:49
  • 조회수 95829
첨부파일 2.JPG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초청의 건이며 미국이민비자 발급대상자가 즉,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범죄기록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케이스라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자칫, 미국이민비자가 거절되거나 Waiver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기록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되었으며 과거의 범죄기록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해왔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문제 없이 미국이민비자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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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dd  
2006-03-10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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