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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인 IR5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12 17:25:41
  • 조회수 97949
첨부파일 2.JPG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자녀의 자산이 부족하였기에 미국이민국의 기준에 맞춰 신청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입증을 하였으며, 청원인의 지난 3년 간의 택스리턴과 관련하여서도 저희 법무법인MK의 컨설팅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으신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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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한국에서 R1 비자나 혹은 EB-4를 신청하는 경우중 어느경우가 미국에서 목회하기 편할까요? (신분상 활동의 제약 때문)

알고 계시는 거처럼 R2를 받은 가족들의 경우 취업이 안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한 EB-4의 경우 2008년 9월 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 조치가 안되면 이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체류하기에는 영주권이 좋을 겁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체류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일단 영주권으로 생각하십시요.

2. EB-4를 한국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EB-4가 미국에서 받는지, 한국에서 받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3. R1, EB-4의 경우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 그 기간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대락 입니다.

EB-4인 영주권의 경우 각 접수하는 장소에따라 다를 수 있으나 켈리포니아의 경우 지금 현재 종교이민 청원서를 접수 하면 2005년 9월 26일것을 심사중에 있으므로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 체류 시에는 청원서 승인 후 신분변경 신청서를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신분변경 신청서의 경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5년 6월 16일것을 심사중에 있으므로 6개월정도 걸릴 겁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미대사관에 캘리포니아의 경우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할 경우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미국에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정도 걸립니다.

R-1의 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4. 변호사님을 통하여 비자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때 까지(거절 없다는 전제로)의 소요되는 최소, 최대 비용(적정선이나 혹은 정해진 수임료가 있다면 좋습니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인 경우 R-1비용은 150만원 정도 입니다. 저희는 기독인 법무법인이기때문에 목사님의 경우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5.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 처음 부터 R1이나 EB-4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류준비하게 되는 건지요? (미국에서 결정하고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서류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어느쪽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6. 다른 일부 비자에서 처럼 급행료를 통해 비자 발급 날자를 단축 할 수 있는지요? (일부 비자의 경우 $1000 로 2주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잇는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제가 준비하는 비자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4개월 정도씩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제게 시간이 남고, 남는 기간 안에 미국 소재한 제가 담당할 교회의 공백이 있어서 그럽니다.

영주권의 경우엔 빨리 하는 방법은 없고 R-1비자의 경우 청원서 단계를 Premium Service로 진행할 경우 15일안에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원서 없이 미대사관에 접수해도 되기때문에 실제로 Premium Service를 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6-03-08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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