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미국F1비자로 미국 내 오래 체류했었고 금번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 체류하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미국학생비자F1를 신청했으나 여러번 미국비자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배우자의 미국학생비자(F1)의 미국동반비자(F2) 로서 F2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겪고서 법무법인엠케이를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혼인관계 성림 및 유지 (Ongoing Relationship)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배우자의 유학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 영사를 설득할 수 있었고 미국F2동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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