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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를 신청하여 I-129 청원서 접수 후 2주도 안 되어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1-10 17:58:08
  • 조회수 97235

 설립된지 1년이 되지 않은 미국 회사로 한국 회사에서 많은 주재원을 보내게 되어서 고용이 곧 이루어져서 L1A 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행이 추가서류 없이 바로 승인이 되어서 주재원비자가 무사히 발급 되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L1비자(주재원비자)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Vermont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Feb. 06, 2015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Feb. 19,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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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6 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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