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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E2)]: 미국 투자비자(E2) 주신청자 및 배우자와 자녀 1인이 모두 신청하여 법무법인MK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급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1-10 16:28:03
  • 조회수 97534

 미국에서 사진을 전공하셨고 한국에서 사진 관련 개인 사업을 짧게 진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사진 관련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소득금액 증명원이 잘 나오지 않아서 경력을 증명하기가 어려웠던 케이스 입니다. E2 비자를 진행하시기에 꽤 젊으신 분으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자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증여세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내시기 위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모두 증여를 받고 자녀분까지도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주 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이셨으나 다행이 투자비자 발급이 무사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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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E2(투자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7월 2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5년 03월 09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3월 10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20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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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6 1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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