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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A)]: 미국 주재원비자 중 L1A를 신청하여 I-129 청원서가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1-10 16:16:57
  • 조회수 97291

주재원 비자 청원서 부터 진행을 하신 분으로 미국 회사가 운영이 된 지 1년 미만이며, 사실상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다행이 추가서류 없이 I-129 가 승인이 되었지만 15일을 거의 꽉 채우고 승인이 되어서 가슴이 조마조마 하였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L1A(주재원비자)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Vermont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Feb. 03, 2015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Feb. 17,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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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 이러한 경우 제가 H-1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 전공과 하는일이 일치되면 좋지만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2. 회사 규모에 의해 가능성이 많이 달라지나요? job offer받은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고용후 Required Minimum Wage를 줄수있는 능력만 되면 됩니다.

3. 그렇다면 만약 큰 광고 회사에서 방송에 관련된 포지션에 취업이 된다면 (예: 티비 광고 제작) 그때는 H-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는 건가요?

취업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가까우면 비자가 나올확률은 더 큽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요.

 
2006-03-06 1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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