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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CR1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 I-130의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1-10 16:12:59
  • 조회수 97403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자와 결혼을 하였을지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고, 저희 MK를 통해 서류를 청원서 단계 때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의 I-130 승인서 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 내에서 혼인을 하실 수도 있고, 해당 혼인도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Oct. 10, 2014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Mar. 17, 2015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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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6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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