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Waiver] 미국 관광비자 신청 후 절도기록으로 Waiver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0-06 18:16:34
  • 조회수 97549

 절도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이었기에 저희 MK에서 웨이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드린 분이었습니다. 심사에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얻어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한 경우 출장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출장목적이 생길 수 있음을 어필하여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B1B2(미국 관광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7월 07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1월 21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6월 25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25년 06월 21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4 16:12:23




이전글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I-130 접수 후 Ap...
다음글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 CR1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