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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환학생비자(J1)]: 미국 J1비자 신청 및 Waiver 신청을 함께하여 성공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4 15:28:45
  • 조회수 101285

한국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미국 대학교의 제안으로 research scholar로 방문을 하시기로 하셨고, 저희 MK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어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F1이나 J1의 경우라든지 L1이나 H1B와 같은 미국 취업비자의 경우 영어실력을 문제 삼는 영사가 있을 수 있기에 애초에 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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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J1(교환학생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5년 02월 2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5년 04월 07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4월 21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04월 29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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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아직 시간이 있으면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통 이민비자는 8개월에서 1년정도 K-1은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립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지만 일단 시간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절차로 들어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길면 K-3라도 신청하십시요.

비용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1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2006-03-02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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