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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인 IR5를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3 18:54:11
  • 조회수 97033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자녀의 자산이 부족하였기에 이민국의 기준에 맞춰 신청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 입증을 하였으며, 청원인의 지난 3년간의 택스리턴과 관련하여서도 저희 MK의 컨설팅을 받아 문제 없이 진행하실 시어 비자를 발급받으신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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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IR5(시민권자 부모 초청)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12월 01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5년 04월 13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4월 15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09월 18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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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3-0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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