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회사 및 관계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미국의 자회사의 사장직으로 파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설립이 초기단계이기에 처음부터 저희 MK를 통해 L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셨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청원서가 승인이 났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다시 한 번 대사관에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원서 단계 때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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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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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
Contract Date (계약 날짜) |
2014년 06월 09일 |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
2015년 02월 24일 |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
2015년 03월 27일 |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
2016년 01월 14일 |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