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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 신청 후 법무법인 MK를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23 18:09:45
  • 조회수 96833

한국의 모회사 및 관계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미국의 자회사의 사장직으로 파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설립이 초기단계이기에 처음부터 저희 MK를 통해 L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셨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청원서가 승인이 났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다시 한 번 대사관에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꼼꼼히 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원서 단계 때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L1(주재원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6월 09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5년 02월 24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5년 03월 27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6년 01월 14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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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일단 미국가서 직접 본 사이면 결혼후 영주권 신청이나 결혼 전 약혼비자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미국을 들어가야 하느냐 입니다.

좀더 빨리 들어갈려면 주로 약혼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후 90일안에 혼인신고를 하여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일단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여기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후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십시요...  
2006-03-02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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