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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및 신분조정으로 I-130과 I-485를 함께 접수하여 승인된 Approval & Welcome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2-27 17:41:43
  • 조회수 96995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기대어 I-130 및 I-145 영주권 신분 조정 서류를 동시에 접수해서 성공적으로 승인을 얻어낸 케이스 입니다. 이 때 아직 결혼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성공적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해 왔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미국 이민국의 최종 승인과 영주권 신분 조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및 신분조정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National Benefits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Aug. 27, 2014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Nov. 13, 2014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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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21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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