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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를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한 후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2-26 17:48:13
  • 조회수 98793

미국 주재원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 청원서 단계에서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영사 인터뷰 과정도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관련 업무를 위해 주재원 비자 신청 전 미국 방문이 잦았던 분들은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하나의 의혹 없이 왜 그 때 미국 방문을 했었는지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에서 과거 체류 신분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행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 발급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여 저희 법무법인 MK 소속 변호사들이 선제적 조치와 서류 준비를 통해 아래와 같은 비자 발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L1(주재원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5월 1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1월 19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4년 11월 19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9년 11월 17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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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알고 계시는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이라 특별히 알려 드릴게 없는거 같은데....
일단 관광은 미국입국 후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년밖에 안되니깐 그 기간안에 다른 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할 경우 한국으로의 여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06-02-20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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