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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비자(E2)]: 과거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국에서 투자비자(E2) 거절 후 E2비자를 재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비자 성공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21 15:58:23
  • 조회수 97503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에 E2 로 신분 변경을 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전업 주부로만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약 4년 전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서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자녀분의 결혼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미국 현지 변호사의 말만 듣고 투자비자가 발급이 가능할 줄 알고 나오셨다가 대사관에서 두번이나 투자비자 거절을 받고 발이 묶이게 되셨습니다.


보통 비자 거절을 받으시고 한국에 있게 되면 미국 사업체에 공백 때문에 급히 서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미국 직원에게 사업체를 맡겨 놓으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대로 몇달 간 공백을 가지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세금 자료도 더 확보하신 후에 영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비자 신청을 하셨고, 다행이도 5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거절이 되신 분들의 경우 이전에 진행했던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나 시간과 경비에 손해에 대한 생각으로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은 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대로 최대한 잘 따라오셔야 비자 발급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E2(투자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3년 12월 2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0월 17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4년 10월 31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9년 10월 28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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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저희는 나중에 사후 관리도 있고 해서 개인으로는 잘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주시면 혹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결은 시켜드리겠습니다.  
2006-02-20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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