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J1 Waiver] 미국 J1비자의 Waiver 신청을 위한 청원서 I-612를 접수한 후 성공적으로 승인 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20 16:59:57
  • 조회수 103547

미국 J비자 웨이버를 잘 마무리하여 원하는 결과을 얻으려면 과거에 미국에 해당 비자로 체류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기관으로부터 귀국 의무 면제에 대한 동의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위의 서류를 얻어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웨이버를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초반에 과거 신청자를 후원했던 학교가 귀국 의무 면제 동의서를 작성해주려 하지 않아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 졌으나 저희 법무법인 MK 소속 미국법 전문가들이 해당 기관을 설득하고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신청자의 웨이버까지 성공적으로 얻어냈던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J1 Waiver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Vermont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Oct. 07, 2014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Oct. 27, 2014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일단 유학비자인 경우 졸업후 OPT로 1년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일단 취업비자는 쿼터가 마감되어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OPT를 최대한 1년까지 사용하여 만약 올해에 접수하나다면 10월 1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비자가 승인나는 것은 Premium Service를 이용할 경우 15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시작일은 10월 1일부터 이기때문에 그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는 보충력을 제외하고는 군대 징집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2006-02-20 16:59:26




이전글 [미국 관광비자(B1B2):] 과거 미국 노동법, 이민법 위반으로 E...
다음글 [미국 투자비자(E2)]: 과거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국에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