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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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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과거 미국 노동법, 이민법 위반으로 E비자와 L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짜리 미국 B1B2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7 17:52:45
  • 조회수 97766

본 케이스의 경우에는 비단 신청자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해외 파견 인력이 E와 L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접경 국가에서 비자 없이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모든 회사 내 인력들이 비자 취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한 경우입니다. 저희는 일단, 해당 미국 이민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를 토대로  관련 법규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신청자의 관광 비자 발급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B1B2(관광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6월 03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09월 16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4년 10월 21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24년 10월 19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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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실 경우 결혼을 한국을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수속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결혼을 하실 경우에 미대사관에 혼인 신고 후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이민비자를 받아 들어가시거나, 좀더 빨리 들어가시려면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 해 놓은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K-3)를 받아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을 들어가시는 이유는 남편분과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비자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남편과 미국에 들어갈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실 경우 가장 빨리 미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비자(K-3)를 받는 것이며 배우자 비자(K-3)나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경우 필요서류는 결혼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미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 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K-1)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하여 90일 내에 결혼신고를 하시고 미국에서 바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혼자 비자(K-1)를 받아 들어가시면 미국에서 결혼을 한 후에 배우자분과 함께 생활 하시면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준비하실 때 서류는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결혼을 하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약혼자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려 결혼을 하려고 하시다가 남자분의 사진등으로 결혼 의도가 발각되어 입국 심사에 걸려서 입국 거절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시려면 남편분과 따로 들어가시고 사진 이나 모든 남편의 기록은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 주의 하십시요.

약혼자 비자나 배우자 비자 , 영주권 수속을 위한 일반적인 서류는 미대사관 싸이트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나 필요서류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06-02-16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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