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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 관광비자(B1B2) 신청 후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2-24 11:32:14
  • 조회수 97335

 본케이스의 경우 국내 음식업 프랜차이즈의 미국 스토어 오픈을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한 비자신청의 건으로 신청자의 회사 재직기간이 아주 짧고, 직급이 낮으며, 분야가 전혀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온 경우였지만 출장기간 동안의 업무 계획을 자세히 서술하여 신청자의 파견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재정적 기반 및 사회적 기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보강하여 승인된 건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B1B2(관광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9월 0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0월 23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4년 10월 27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24년 10월 23일

 

 



 

반드시 이민 비자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민 비자 업무 경력이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ILA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학력과 졸업한 학교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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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16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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