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케이스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 중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 기대어 한 가족 초청 이민으로서 미국 이민국에 I-130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청원서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서 단계의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그러한 초청을 가능하게 한 근본 근거라 할 수 있는 초청자 (Petitioner)와 수혜자 (Beneficiary)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해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그러한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부부관계에 빈틈이 있을 시에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게 될 수 있고 추가 서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도 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 부부 및 관련 가족의 사진, 은행 계좌, Affidavit 등 이미 성립되어 있는 부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적실하게 준비하여 청원서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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