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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 B in lieu of H1B비자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1인이 동반비자(B1B2)를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1-10 15:25:04
  • 조회수 97101

신청자가 미국 B in lieu of H1B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B in lieu of H1B  카테고리에 속하는 미국의 B 비자는 동반 비자가 없기 때문에 위의 B in lieu of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비자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될 주신청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고 체류 신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비를 소홀히 하면 위의 배우자나 자녀의 비자는 거절되기 매우 십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러한 이민법 상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이미 주신청자의  in lieu of H1B  카테고리에 속하는 미국의 B 비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 MK Consulting Group의 이민법 전문가들이 배우자, 자녀 등 동반하는 분들의 비자까지도 안전하게 기획하여 그 기획안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반하는 분들의 미국 체류 신분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한 경우입니다. 문제를 키우기 전에, 애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 K Consulting Group의 이민법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 선임을 위해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사이트(http://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이민법 경험이 있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 이민국 및 국무부가 인정한 이민법 변호사 협회인 AILA 소속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변호사는 http://www.ailalawyer.com 에서 직접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 선임을 위해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사이트(http://www.ailalawyer.com)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를 검색하여 10년 이상 이민법 경험이 있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 이민국 및 국무부가 인정한 이민법 변호사 협회인 AILA 소속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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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6-02-13 16:26:58
문상일
ok
 
2006-03-05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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