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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턴,교환교수비자(J2)]: 주 신청자가 미국 J1비자를 받은 후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J2비자가 발급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1-07 16:14:10
  • 조회수 96998

J1비자 신청자와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J2비자를 받아야하는 배우자 분께서 Shoplifting 기록이 있어서 저희 측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범죄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었기에 웨이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해 드렸었으나, 영사가 저희가 준비해드린 서류를 검토한 뒤, 웨이버 없이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잘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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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13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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