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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H1B)]: 미국 취업비자(H1B) 진행 시 필요한 청원서인 I-129를 접수하여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1-06 10:29:13
  • 조회수 95871

미국 회사에서 일하게 될 position 및 급여에 대해 애초부터 저희 MK Consulting과 상의하여 준비를 하였고, 미국 회사와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하여 서류작업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의 컨설팅을 받은만큼 H1B를 위한 청원서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H1B의 경우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 및 반드시 해당 position에서 일할 자가 학사학위 이상의 자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많이 해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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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6-02-13 13:27:58
문상일
ok  
2006-09-19 0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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