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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H1B)]: 미국 취업비자(H1B)를 신청하여 청원서(I-129)부터 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1-04 11:36:11
  • 조회수 97007

 미국에서 O1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인터뷰 단계에서 O1비자 발급이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동일한 회사가 H1B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해 주어 승인이 났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인터뷰를 보아 H1B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H1B의 경우 학위요건 및 Position에서 수행할 업무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O1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터뷰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O1의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만큼 비자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MK Consulting과 상의를 해보시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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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13 1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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