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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진행 시 필요한 청원서인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8-07 15:13:05
  • 조회수 95410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민비자 진행을 위한 첫단계인 청원서의 승인으로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의 이혼 경력으로 이혼을 증명하는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려 애를 먹었던 케이스 입니다. 미국 관공서의 경우 서류발급을 하려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국에 제출되는 공적인 서류는 모두 Certified된 (발행기관에 의해 내용이 증명된)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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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01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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