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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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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비자(B1/B2)]: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미국 B1B2비자를 신청하여 문상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10년의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은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30 16:22:02
  • 조회수 95636

과거 학생비자(F1)로 체류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 손실 및 상해를 입은 기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별다른 비즈니스 트립이 목적이 아닌 미국에 영주권자 및 비이민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였고 성공적으로 10년간 유효한 B1/B2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범죄기록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사후 처리기록을 모두 제출하여 영사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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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27 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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