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나간 케이스 입니다. 미국 회사가 운영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청원서의 기간은 1년짜리 입니다. 신규 회사에 L1A 로 나가시기 위해서는 회사의 조직 구조와 주재원이 한국에서 했던 일과 미국에서 할 일에 대한 Job Description 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신규 회사에 많은 직원을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1명 정도를 고용하고 더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employment plan 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 분의 경우 1명의 직원을 고용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분입니다. 1명을 고용할 때 직원분의 학력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실제로 고용을 하고도 청원서를 승인 받지 못해서 저희 사무실로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2명을 고용하고도 거절되어 온 케이스를 본적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청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L1A 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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