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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주 신청자와 배우자의 Reentry Permit 신청 시 필요한 I-131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16 16:48:12
  • 조회수 101531

Reentry Permit은 사실 재신청시마다 승인률이 떨어집니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미국에 기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해외소득 Tax 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의 Letter, 및 앞으로의 미국 취업계획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쉽게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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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25 2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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