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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으로 I-129 접수 후 승인받은 Approval Notice 성공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11 13:01:29
  • 조회수 98965

주재원비자 (L1비자) 신청자의 자격 중 중요한 것이 지난 3년중에 1년을 관계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진행했던 회사의 경우 대기업이지만,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 분이 지난 최근 3년을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한국 회사의 다른 자회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해외 지사로 3년을 파견을 나가셨다면 미국회사로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한국회사로 잠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3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간단할 텐데 한국과 미국 회사, 주재원 신청자가 근무했던 해외 지사 사이에 모두 5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고 회사의 소유 관계가 100% 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의 경우 100% 의 소유관계를 가지는 곳이 없을 듯 합니다.) A-B 의 관계, B-C 의 관계, C-D 의 관계, D-E 의 관계를 증명해서 A 에서 근무하신 분을 E  로 주재원 비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깔끔한 서류 덕분에 추가서류 없이 바로 승인이 되었구요. 지금은 미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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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24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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