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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주 신청자와 자녀 2인의 Reentry Permit 신청 시 필요한 I-131 접수 후 승인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10 10:24:16
  • 조회수 95218

가족 구성원 분들이 모두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케이스 입니다. 접수에서 승인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왜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미국 내 여전히 domicile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승인을 얻어내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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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24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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