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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으로 I-129 접수 후 10일만에 승인 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09 10:47:44
  • 조회수 95359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취업비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남다른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추가서류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 되고, 직원이 많은 곳에 주재원비자를 하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립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직원이 몇명 없는 중소기업과 같은 회사의 주재원 비자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회사의 주재원 비자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도 L1비자는 추가서류 많고 거절 잘 되는 비자로 유명합니다만, 저희 케이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진행하다가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엉망으로 접수해 놓은 서류의 추가서류를 만드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 잘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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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1-23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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