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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으로 I-485와 I-130을 접수한 뒤 Welcome Notice와 Approval Notice를 받은 성공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03 14:17:03
  • 조회수 95401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조정을 하신 경우로 입국 후 약 2개월 보름만에 혼인신고 및 간단한 Ceremony를 진행 하시고 I-130 및 I-485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졸업하고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재정보증 서류의 제출에 있어 예금 및 보험관련 서류로 각별히 보충하였고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2013년 당해 년도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기때문에 미리 청원서 및 신분조정 서류를 제출한 후 추후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 시 보충서류를 제출하여 신분 조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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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ok  
2006-01-23 15:50:39
문상일
ok
 
2006-06-21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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