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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 Reentry Permit 신청 시 필요한 I-131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30 16:33:55
  • 조회수 95387

미국 외의 장소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게 될 경우 Form I-131을 작성하여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가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 두 번째 Reentry Permit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I-131 Approval Notice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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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첫째, 여권문제는 한국법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주권 심사가 계류 중인 것이랑 상관없이 여권을 갱신해도 됩니다. 한국법상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서 새 여권을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거주여권인지 일반여권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여권에 관련한 법률적 책임과 권한의 근거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외교통상부에 확인 하십시요.  
2006-01-23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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