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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L-1)]: 미국 주재원비자(L-1A) 신청 시 필요한 청원서인 I-129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27 18:13:48
  • 조회수 95427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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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문상일
H-1B비자는 6년간 연장할 수있고 만약 노동허가서, I-140, 혹은 신분조정 신청서중 하나가 접수된지 365일이 이상이 지났으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PERM을 전환해서 다시 신청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주신 정보로는 결정하기 힘듭니다. 일단 PERM이라는것은 절차를 빠르게는 했지만 새로 바뀌면서 노동허가서의 기준 자체를 바꾸었기때문에 잘못 접수하면 다른 기준으로 인정되어 처음 접수하는것으로 간주되어 2003 년 10 월에 받았던 Priority Date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ERM으로 노동허가서를 당길 수는 있어도 결국 신청서를 넣는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신 정보로는 노동허가서의 재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고 2003년 10월이면 왜 그때 RIR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RIR을 이용하시면 시간을 당길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일단 자세히 모르는 저로서는 PERM으로 제접수하는 것을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노동허가서만 승인이 나면 기다리는 기간은 본인의 Priortiy Date이 현재 유효하기만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겁니다.  
2006-01-23 14:33:22
문상일
지금 영주권 신청에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저희에게 서류를 전부 보내주셔야 제가 검토 후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있으거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Sponsor를 바꿀 수는 있어도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바꾸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순서는 노동허가서, I-140, I-485 순입니다.
알려드린 기간은 대강을 말한거지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6-01-24 17: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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