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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의붓 자녀 초청을 위해 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된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13:14:50
  • 조회수 95500

본 케이스는 친모인 어머니가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의붓자녀인 Beneficiary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의붓자녀로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만18세 이전에 친모 혹은 친부가 재혼을 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만18세가 넘어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모가 우선 영주권을 받고 자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청원서 승인을 받는데 대략 9개월 가까이가 소요되었습니다. 요즘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지라도 청원서 승인에만 8~10개월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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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아마 가능 하실겁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크레딧 회사에 연락을 취해 두는것도 방법입니다. 5개월전이면 아직 어떠한 법률적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추후에 해결을 하셔야 할겁니다.  
2006-01-12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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