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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I-130) 접수 후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6-02 11:12:15
  • 조회수 95510

본래 청원서 접수는 네브라스카에 소재한 이민국에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가 접수 된 이민국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네브라스카 소재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비로소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별다른 추가 서류 요청없이 저희 MK Consulting을 통해 승인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최근들어 I-130의 승인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서류의 문제가 아닌 이민국 내 케이스 누적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케이스 진행상황을 잘 follow up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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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1년동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셨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사에게 철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미국에 가셔야 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2006-01-12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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